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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에서 재류카드 다시 받기

Harin 2017. 12. 5. 13:50

급하게 다니던 회사을 때려치고 취로비자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에는 비자를 안 내준다는 곳이 넘나 많았다ㅠㅠㅜㅜㅠ흑흑 아니 일을 시키려면 비자를 내줘야지 왜....

암튼 그래서 결국 단기로 바꾸고 (1달. 귀국준비 비자) 그 사이에 취업활동해서 운 좋게 내정 받고 비자 다시 받음.

1. 단기체제로 바뀌면
-재류카드가 없어짐. 재류자격에 대한 것들은 여권에 찍히게 된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신분증은 여권으로 한정됨.

-주민표가 상실된다. 구약쇼에서 상실되었다는 연락이 우편으로 왔다....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도 탈퇴됨. 그러므로 갖고 있는 보험증은 쓸 수 없음!

-결정적으로 노동이 제한됨. 그래서 모은 돈이 없으면 그지가 됨ㅜㅜ 재류카드가 없으니 실업 급여 신청도 안됨ㅜㅜㅜㅜ

결국 내정을 받고 비자를 부랴부랴 신청했는데 여태까지의 취로비자가 리셋이 된 상태였다.

2. 취로비자 재신청
-'대학교 졸업 증명서' 제출
다행이었던건 한국에서 졸업증을 바리바리 싸 들고 왔었고, 영문 졸업증도 있었다. 졸업증은 복사본이어도 되며, 한글과 영문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학사'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다. 상담했을 때 뉴칸 직원들이 그 단어는 읽을줄 안다고 꼭 한글 졸업 증명서도 내달라고 그랬었닼ㅋㅋㅋㅋㅋ

-있는건 다 내자.
대학교 성적표는 한글로 된 것만 들고와서 고민했는데 공증이 필요없다는걸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냥 내가 다 번역함. 전공은 일본 관련이 아니지만 일본어 수업도 꽤 들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번역해서 냈음. (성적표 사본 - 번역본 같이 묶어서 제출)
JLPT N1 성적표도 복사해서 같이 제출함

-사유서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사유서를 썼다. 사실 이건 필수 서류는 아닌데 회사측에서 일단 쓰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나도 쓰고 회사에서도 쓰고...
대학교때 들었던 과목을 바탕으로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있다 뭐 그런거 썼음. 사실 이거때문에 성적표를 냈음ㅜㅜ

-퇴직 증명서
올 해만 퇴사를 두 번 했기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냈다. 첫번째 회사는 설마설마했지만 별 이야기 없어서 다행이었다. 휴-

암튼 이렇게 열심히 작성해서 냈더니 한달도 안 걸려서 재류카드가 나왔다.

3. 재류카드 발급
-한자 이름을 재류카드 기입. 뉴칸 직원이 한자 이름도 등록 가능하다며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고용보험같은건 한자로 가입된거라 쓰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다. 물론 한자 이름 기재는 선택사항임ㅇㅇ 한자 이름 넣는다고 하니 한국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마침 민증을 요즘 들고다녀서 그걸로 오케이. 종이 써야하는것도 있어서 그것도 써서 제출함(직원이 줌)


요렇게 한자와 영어가 표기된 재류카드가 뿅

4. 주소 등록
취로 비자 갱신 때는 주소가 찍혀서 나왔지만(주민세 납부내역을 제출했었음)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지 체제로 바뀐 상태여서 주민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뉴칸 직원이 14일 내로 구약쇼 가서 주소 등록하라고 말해줬다. 귀찮... 하지만 필요한거니까 가야죠 암ㅠㅠ


이렇게 나의 힘겨운 취로 비자 재취득이 끝났다ㅜㅜㅜㅜㅜㅜㅡㅜㅜ 이제 노동자로 살면서 열심히 돈 모아야지ㅠㅠ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