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이직에 관해서
Posted 2015. 2. 26. 11:46첫 이직을 하고 뭘 해야할지 몰라 인터넷을 검색 해 봤으나 오래된 정보들만 나와서 직접 뉴칸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뉴칸 홈페이지 http://www.immi-moj.go.jp/index.html
1. 이직 후 뉴칸에 신고는 2주 이내.
이직을 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뉴칸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
필요한 서류 링크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10_00015.html
퇴직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직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를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https://www.ens-immi.moj.go.jp/NA01/NAA01SAction.do 여기서 가능
한국어를 클릭하면 한국어로도 화면이 열림.
로그인을 하고
이러한 화면이 나오면
퇴직은 계약 종료, 이직한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이렇게 두 번을 써서 신고해야한다.
회사명이랑 소재지도 적는 항목이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둘 것.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직에 대한건 끝.
2. 이직 후 비자연장
아직 비자 연장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물어봤다.
필요한 서류는
-전 직장 : 퇴직증명서, 원천징수서 각 1통
-현 직장 : 고용계약서 사본, 회사 안내서(조직도나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실려있는 팜플릿 같은거면 된다고 함), 등기 증명서, 최근년도 결산 문서의 사본 과!
(登記事項証明書、最新年度決算文書の写し)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KOSHIN/shin_zairyu_koshin10_01.html
위 링크에 각자 해당하는 비자 종류에 따른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나의 경우, '인문지식, 국제업무' 이기 때문에 이하 링크에 해당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KOSHIN/shin_zairyu_koshin10_12.html
현 직장의 기업 규모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짐. (카테고리 참조)
이직한 직장의 규모가 카테고리 3과 4에 해당할 경우, 5번의 서류가 필요하다.
(5번 서류의 경우는 구약쇼 아님 시약쇼에서 뗄 수 있음)
이상 최신 일본내 이직에 관한 정보!!!!!!!!!!
(사실 내가 기억 못 할까봐 써 놓는게 맞아여!!!!!!! 그치만 도움되는 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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